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본사. (사진=뉴스1)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동행노조는 이날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과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투표 무효 확인 소송’, ‘공정대표 의무 위반’ 제기를 위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으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엿새 동안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노사 잠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제3차 총회를 진행한다.
동행노조는 이번 잠정 합의안이 사업부별 성과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적자를 기록한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과 달리 흑자를 낸 DX 부문 보상 수준이 동일하게 책정된 점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박재용 동행 노조위원장은 “공정이 무너지고 상식이 통해야 세상은 아름답다”면서 “만년 적자사업부가 DS부문이라 보상이 되는데 DX는 흑자여도 기존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상식과 공정이 아니”라면서 “사업보국을 기치로 달려온 삼성의 기본이념과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는 삼성전자의 정책은 2024년 메모리 사업부가 적자일 때 기 살린다고 특별상여금 주었을 때도 DX에서는 DS를 응원했는데 이건 아닌 거 같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또 “공정이 무너지고 저울의 잣대가 그때그때 다르다면 이해하겠느냐”며 “아침에 눈뜨면 출근하고 싶은 회사, 갑질 없는 회사,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회사를 꿈꿨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