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5월 26일부터 '2026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와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소년과 대학(원)생이 해양법·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을 갖고 미래의 해양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해수부는 두 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해양분야 주요 현안인 해수면 상승과 해양쓰레기 문제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대학생과 석사과정생을 대상으로, 해양법 분야의 주요 현안을 가상의 상황으로 재구성해 모의재판을 진행한다. 참가 학생들은 제소국과 피제소국의 변호인이 되어 변론을 준비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법적 논증을 구성해 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5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참가 접수를 받는다. 두 대회의 공고문과 참가 신청 관련 서류는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8월에 열리는 본선대회에 진출하게 될 팀은 전문가 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최종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대회가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바다를 규율하는 질서를 이해하고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해양강국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에서는 중등부 '섬·갯벌에서 항구 또는 공항 건설', 고등부 '해양보호구역 확대'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쳐 해양병법팀(거제여중, 부곡여중, 해운대여중 연합)과 마린벨트팀(대송고)이 우숭을 차지했다.
또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는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의 적절한 조문과 판례 등을 바탕으로 탄탄한 법리 논증을 전개한 ‘식사동학파’팀(연세대·서울대연합)이 우승했다.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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