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을 앞둔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카네이션 등 어버이날 관련 상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6.5.6 © 뉴스1 박지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진행해 위반업체 77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에 수요가 많은 카네이션 등의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가 집중적으로 점검됐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77개소로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이 65건(83.3%)으로 가장 많았고, 장미 8건(10.3%), 국화 3건(3.8%) 등이며, 전년 대비 위반업체는 5개소(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업체 중 중국산·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거짓 판매한 5개 업체는 형사입건됐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 업체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거짓 표시나,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주소, 위반 농산물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및 처분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등 정보가 농관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된다.
김철 농관원 원장은 "앞으로도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