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가 시작되는 22일 수원 삼성전자 정문 앞에서 열린 임금교섭 장점협의안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구정한 삼성전자 동행노조 사무국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6.5.22 © 뉴스1 이호윤 기자
삼성전자(005930) 비반도체 사업부 직원들이 주축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표결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합의안을 둘러썬 '노노(勞勞)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오는 26일 오전 9시경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는 앞서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동행노조는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디바이스경험(DX)부문 직원들의 결집이 두려워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배제했다는 입장이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다.
앞서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전삼노와 함께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꾸리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DX 부문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투본을 탈퇴했다. 초기업노조는 동행노조를 제외한 채 협상을 진행하고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며, 공투본을 탈퇴한 동행노조는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동행노조는 이에 대해 "정당한 의견수렴을 약속했던 초기업의 끝은 비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겉으로는 투표권을 존중한다며 안심시키고 DX 결집이 이루어지자 기습적으로 투표권을 빼앗아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DX 부문 직원을 포함한 비메모리 구성원들은 잠정합의안을 반대하며 부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22일 시작된 찬반 투표에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총선거인 수는 5만 7291명 중 5만 387명이 투표하며 투표율 87.93%를 기록 중이다. 투표 진행 상황으로 볼 때 가결 가능성은 높다. 잠정 합의안이 가결되려면 선거인 과반이 참석해야 하고 여기서 과반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pkb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