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2일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안을 재정경제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 개최한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에서 발표한 우수 연구과제들을 토대로 마련한 건의안이다.
건의의 주요내용은 △외국기업 지주사 전환 등에 따른 ‘서학개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도입 △상속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 합리적 보완 및 이중과세 개선 △장기·인체 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 도입 등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서학개미에 대한 양도세 과세이연 도입 건의다. 미국 등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국기업이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주식을 자동 교환할 경우 국내 투자자는 현금 유입이 없음에도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는 게 세무사회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로켓랩(Rocket Lab)의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국내 개인투자자들에게 세금이 부과되며 조세 저항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세무사회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이연 적용 대상이 ‘내국법인’에만 한정돼 있어 외국법인 투자자와의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국법인의 포괄적 주식교환도 실제 매도 시점까지 양도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투자자의 경제적 실질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즉시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해외 투자 자산에 대해서도 국내 자산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외에도 세무사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 적용 범위를 조정해 증여세와 소득세간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하고,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로 수요가 증가하는 장기·인체 기증에 소득·세액공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세제개선 건의는 다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납세자가 겪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합리화를 이끄는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