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개별지원 쉬워진다

경제

이데일리,

2026년 5월 26일, 오후 06:18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2일 경기도 하남시 동서울변전소를 방문해 전력설비 옥내화 건설현장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기후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송전·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제공한 보상·지원금을 해당 마을 주민이 공동 사업이 아닌 직접 지원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터줬다. 각 마을이 좀 더 효과적으로 보상·지원금을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하 법률(송주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같은 취지의 송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하위 법령 정비를 마친 것이다. 새 송주법 및 하위법령은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한전은 현재 송주법에 따라 송전선로나 변전소 주변지역 마을 주민에게 사업 추진을 전제로 보상·지원을 하되, 마을 복지시설 설치 같은 ‘공동 지원사업’을 위주로 하고 각 가정의 전기요금 보조 등 ‘개별주민 지원사업’ 비중은 최대 50% 이하로 제한해 왔다.

송전·변전설비 건설에 따른 피해는 개별 주민의 피해가 아닌 마을 공동체 전체의 생활환경·지역발전 문제로 본다는 송주법 제정 취지와 함께 지원금을 세대별로 나누면 1인당 체감액이 작고 지역에 남는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세대별 직접 지원은 실거주 여부나 전입·전출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주민간 갈등이 생긴다는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현행 송주법도 모든 주민 100% 동의하면 개별주민 지원사업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했지만, 단 한 명의 반대로도 추진이 어려운 만큼 실제 추진은 어려웠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반영해 해당 마을 지역주민 75%의 동의만 있어도 개별주민 지원사업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같은 취지에서 마을에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연말에 남은 집행 잔액을 특별한 사유 없이도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진 천재지변이나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업 추진 때만 이월할 수 있었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송전·변전설비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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