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6.3.24 © 뉴스1 최지환 기자
고려아연(010130)은 26일 영풍·MBK파트너스를 향해 "대법원은 이미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실 왜곡과 소모적 공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에서 "영풍·MBK 측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호주 자회사들이 영풍 주식을 취득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된 것에 대해 법원은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고려아연이 2025년 정기주총에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적법하며, 경영진이 개인적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업무상 배임 등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최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과 관련해서도 "소송 절차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일반적인 증거조사 절차일 뿐, 영풍·MBK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실체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회사가 체결한 외부 자문 계약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운영과 주주 커뮤니케이션, 기업 분석, 주주친화 정책 검토 등을 위한 통상적 자문 계약이었다"며 "경영진이 개인적 목적으로 컨설팅 업체 자문을 받아 영풍 의결권을 제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해당 자문이 소액주주 의견 반영과 주주가치 제고, 지배구조 개선 방안 검토 등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집중투표제 도입과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등 주주친화 정책 추진 과정에도 활용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정기주총 결과를 언급하며 "현 경영진과 이사회가 제안한 주요 안건들이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개인주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며 "책임경영과 주주환원 정책,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고려아연은 장형진 고문과 영풍·MBK 측이 법원이 제출을 명령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두 차례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계약은 영풍과 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계약으로, 9300억 원 규모 주주대표소송의 핵심 자료라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문제가 없는 계약이라면 계약서를 제출해 의혹을 해소하고 주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영풍·MBK 측은 법원 명령에 불복하며 시간 끌기와 계약 내용 은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갈륨·게르마늄 등 핵심광물 생산 확대와 미국 내 핵심광물 통합제련소 구축 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을 추진 중이라며 "영풍·MBK 측의 지속적인 왜곡과 공방은 고려아연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도움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본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pkb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