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조건으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 내용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위 운영규칙에 따라 3년간 비공개하기로 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경영평가 상 비계량평가 미달 등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를 내렸고, 롯데손보가 올해 1월 제출한 첫 경영개선계획은 불승인했다. 이후 올해 3월 한 단계 높은 조치인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했고, 이번에 수정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금융당국은 경영개선계획 이행 기간에도 보험계약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퇴직연금 업무 등은 정상 운영되며 현재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이라는 설명이다.
롯데손보는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행 실적과 건전성 개선 상황을 정기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한 경영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감독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