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家 분쟁' 봉합 수순…윤동한 콜마 회장, 주식반환 소송 취하

경제

이데일리,

2026년 5월 27일, 오후 07:06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한국콜마(161890) 회장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사진=이데일리DB
27일 한국콜마 및 법조계에 따르면 윤 회장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주식반환 소송이 최종 취하됐다.

앞서 윤 회장은 장남인 윤 부회장에 증여한 주식을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이 골자인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윤 부회장이 이전에 합의한 승계 계획 실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서다. 윤여원 콜마비앤에치이 대표를 경영 일선에서 배제하고 이사회에 윤 부회장의 측근을 배치하려는 것을 두고 갈등을 빚자, 윤 회장은 딸인 윤여원 대표의 편에 서며 부자 간 갈등으로 비화해 소송전으로 번졌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다. 이에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지분 31.8%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올라섰고, 2024년에는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윤 회장의 소송 취하로 콜마그룹 가족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선 가운데, 윤 대표는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에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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