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안전관리 '전 주기 점검' 나선 노동부…원청 책임 강화

경제

뉴스1,

2026년 5월 28일, 오전 11:30

© 뉴스1 김기남 기자

발전소에 대한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발전 공기업들을 불러 전 주기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운영 뿐 아니라 정비·해체 단계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발전5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간담회를 열고 발전소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태안화력발전소 끼임 사고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붕괴 사고 등 발전소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라 마련됐다. 노동부는 발전소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노동부는 발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주요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발전사별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노동부가 제시한 주요 위험요인은 △크레인·지게차 운반 작업 중 부딪힘 △비계 설치·해체 작업 중 추락 △밀폐공간 질식 △인화성 가스 누출 폭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등이다.

특히 노동부는 발전소 현장이 대형 설비와 고소작업, 고온·고압설비, 화학물질 취급 등 복합 위험요인이 집중된 만큼 단순 법정 점검을 넘어 실제 작업 단계에서 위험요인이 제대로 통제되고 있는지를 원청인 발전사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울산화력 붕괴사고와 관련한 HJ중공업 감독 과정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미흡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문제가 확인된 점도 공유됐다. 노동부는 HJ중공업 본사와 전국 29개 현장을 감독한 결과 사법처리 52건, 과태료 306건(8억 8000만원), 작업중지 6건, 사용중지 1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발전사들은 사고 이후 개선 사항과 안전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과 안전작업 절차 고도화, 안전 사각지대 발굴 필요성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발전소의 안전관리는 운영 중인 설비 뿐 아니라 정비 작업, 해체 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쳐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발전소 폐지 과정에서도 노동자 안전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각 발전사가 책임 있게 안전조치를 이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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