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건설업계, 불공정 관행 근절·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에 '맞손'

경제

뉴스1,

2026년 5월 28일, 오전 11:40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공)

정부와 건설업계가 불공정 관행 근절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주병기 공정위원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금 미지급과 유보금 관행, 부당특약 설정 등 건설업계에 고착화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급등한 건설자재 가격 부담이 하도급 업체에 전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및 비상시기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종합건설사들은 법정기한 내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기성금 일부를 준공 이후까지 미루던 유보금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산업안전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특약 조항도 자체 점검을 통해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서는 전쟁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납품단가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19개 종합건설사는 방수재·단열재·페인트·아스콘 등 건설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총 1343억 원 규모의 납품단가 인상도 추진한다. 이 가운데 340억 원은 이미 반영됐고, 1003억 원은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종합건설사들은 하도급대금 분쟁과 단가 조정 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내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종합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계는 협약 이행 상황과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이번 상생협약이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고, 상생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모범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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