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홍윤 기자
정부가 항만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과 중장기 안전계획 수립 제도화에 나선다. 항만 현장의 사고 유형과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해양수산부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항만안전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항만 재해 실태조사 체계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항만안전기본계획 마련에 앞서 항만 안전사고 현황과 원인, 전문인력 양성, 안전시설 기술개발·보급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관리 무역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협의를 거친 뒤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 근거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항만 현장의 사고 특성과 위험요인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매년 항만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조사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 생산이나 항만안전 정책 연구, 항만운송업계 실태조사 경험을 보유한 기관·단체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항만 현장의 재해 특성을 반영한 별도 통계 체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만큼,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재해 예방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항만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지웅 항만안전보안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항만안전기본계획 수립과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항만사업장의 숨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 정책을 추진해 항만운송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