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사업장 10곳 중 4곳 '공짜노동' 적발…노동부 기획감독

경제

뉴스1,

2026년 5월 28일, 오후 12:00

© 뉴스1 김기남 기자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사업장 상당수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 노동'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기획감독 결과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곳 중 4곳 이상에서 실제 임금체불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실시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 감독은 언론 보도와 청원, 익명신고센터 제보 등을 토대로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101곳을 선정해 진행됐다. 감독 대상에는 고정 OT(연장근로수당) 활용 사업장 73곳과 정액급제·정액수당제를 운영하는 사업장 6곳 등이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숙박업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 업종 비중이 높았다.

감독 결과 포괄임금을 활용한 사업장 79곳 가운데 34곳(43.0%)에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이 적발됐다. 해당 체불액은 총 4억 4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또 연장근로시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도 34곳에 달했다.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노동시간 기록·관리 위반 사업장은 27곳으로 나타났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외 임금·퇴직금 체불까지 포함할 경우 금품 체불 사업장은 68곳, 체불액은 약 15억4200만 원이었다.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까지 포함하면 전체 감독 대상의 97.5%인 77곳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포괄임금제 개선 지도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사업장은 실제 휴일근로나 연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던 휴일근로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 제도를 폐지했다.

정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체불임금 지급과 근로시간 위반 시정을 지시하고, 불응 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정 완료 사업장에 대해서도 재감독을 반복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상시 체계로 전환한다. 노동부는 지난 14일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집중된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으며 앞으로도 제보 내용과 건수를 분석해 매달 감독 지역을 새로 선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익명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서울·수도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동형 홍보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익명신고센터 배너를 게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온전히 지급되는 것은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노동의 대가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포괄임금 오남용 제보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현장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감독·개선해 공짜 노동을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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