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다음은 교촌”…23억 '차액가맹금' 소송 본격화

경제

이데일리,

2026년 5월 28일, 오후 05:47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국피자헛에 이어 이번에는 교촌치킨이 차액가맹금 소송에 돌입했다. 올해 초 대법원의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 이후 예고했던 프랜차이즈 업계의 ‘차액가맹금 반환 줄소송’이 현실화하고 있다. 유통 마진을 둘러싼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대구지법 민사11부(권준범 부장판사)는 28일 교촌치킨 가맹점주 233명이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취한 ‘차액가맹금’에 대해 점주들과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원고 측은 교촌이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차액가맹금을 수취했지만 계약서에는 산정 기준과 방식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 대리인은 “차액가맹금은 가맹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인 만큼 구체적인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한국피자헛 관련 대법원 판결 역시 차액가맹금 수령에 대한 구체적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맹사업법 시행령상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은 별개의 개념이라며, 교촌 측이 로열티 합의를 차액가맹금 합의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촌 측은 가맹계약서에 마진과 로열티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었고, 공급가격 협의 과정에서도 차액가맹금 존재를 전제로 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촌 측 대리인은 “피자헛 사건과 달리 교촌은 계약서상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 당사자로 명시돼 있고 하자담보 책임도 부담한다”며 “2019년부터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기재했고 신규 가맹점 개설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본부의 차액가맹금 수취 없이 가맹사업의 지속 자체가 어려운 만큼 최소한 묵시적 합의는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핵심은 단순한 존재 인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식에 대한 합의라고 재차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서면 제출을 요청한 뒤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7월2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교촌치킨 점주들은 지난해 3월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초기에는 1인당 청구액이 100만원 수준이었지만 이후 1000만원으로 청구 취지를 확대하면서 전체 소송가액은 약 23억원 규모로 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대법원의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 이후 본격화된 후속 소송 흐름의 연장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교촌치킨 외에도 bhc치킨, BBQ, 배스킨라빈스 등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상대로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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