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연내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

경제

이데일리,

2026년 5월 28일, 오후 06:33

[순창(전북)=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연내 농어촌 기본소득법을 제정해 10곳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인 기본소득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전북 순창군 풍산면 산울림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송 장관은 이날 전북 순창군 풍산면 산울림센터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이재명정부 출범 1년간 농식품부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순창에서 열렸다.

송 장관은 “연내엔 기본소득 법률을 제정해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국회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의결했고 법사위로 넘어갔다”며 “(지방선거 이후) 상임위가 새로 구성되면 법사위에서 바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쟁점은 국비 지원을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한 재원 문제”라고 했다. 지금은 국비와 도비, 군비가 4대 3대 3 비율로 기본소득 재원을 대고 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위해 764억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19만 5000명에게 기본소득 지급이 추가로 가능할 것이라고 송 장관은 설명했다. 5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인데 44개 군이 공모했다. 송 장관은 “예상보다 많이 공모해 심사 중”이라며 “6월 중순 이전에 발표하고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송 장관은 기본소득이 ‘현금 살포’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간 하드웨어 사업을 많이 했다. 그런데 몇백억 들인 건물이 놀고 있는 데 대해선 낭비성 사업이라고 비난하지 않는다”며 “기본소득으로 (주민들) 소비 여력이 올라가면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하려는 상점이 생긴다. 누군가는 창업하고 일자리도 생겨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정책은 정책 형태를 완전히,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회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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