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 포스코 깃발이 걸려 있다. (사진=포스코)
28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와 포스코 간 3차 조정회의를 열고 양측에 추가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중노위는 포스코의 협력사 직원 직고용 결정이 노동조합법상 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직고용 추진을 둘러싼 노사 갈등과 관련해 당장 파업으로 번질 가능성은 피하게 됐다.
앞서 포스코 노조는 지난 11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하며 쟁의권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는 협력사 직원 직고용 추진 과정과 관련해 포스코홀딩스 경영진의 사과와 보상 방안 논의를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커졌다.
노조는 회사가 내부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협의 절차 없이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의 직고용을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기존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쟁의대책위원회도 출범시키며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포스코 관계자는 “조정 회의 결과를 존중하며 노조와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