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공무직위원회 출범 앞두고 속도전…노정전, 운영체계 큰 틀 합의

경제

뉴스1,

2026년 5월 29일, 오후 04:30

정부세종청사 전경 자료사진.© 뉴스1 김기남 기자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정부와 노동계, 전문가들이 위원회 운영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논의기구가 법 시행과 동시에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공무직위원회법 시행 준비를 위한 '노정전 사전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무직위원회는 지난해 제정된 공무직위원회법에 따라 오는 9월 18일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무직 노동자를 비롯한 공공부문 종사자의 고용의 질 개선과 공공서비스 향상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회의에는 고용노동부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자와 한국노총·민주노총, 노동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노정전 사전 협의체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약 두 달 동안 10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공무직위원회 운영체계 설계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참석자들은 법 시행 직후 공무직위원회가 처우 개선과 제도 개선 논의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공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논의구조 마련이 우선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협의체는 이날 공무직위원회법에 규정된 다층적 협의체 구조에 대한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시행령안에는 공무직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발전협의회, 분야별협의회 간 역할 분담과 연계 체계가 담겼다. 또 위원회 규모와 간사 운영 방식, 회의 소집 절차, 안건 발의·상정·의결 절차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도 설계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안을 토대로 다음 달 입법예고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전 협의체는 앞으로 정책 의제와 위원 구성, 운영세칙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안)은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가 준비 단계부터 긴밀하게 소통하며 이루어 낸 첫 번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면서 "법 시행이 약 세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후속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하는 즉시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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