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 뉴스1 김명섭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폄훼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모든 기업들은 보편적 인권과 소비자 권리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망각하면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이번 사태로 기업들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점을 봐야 한다"며 "선진국 시민사회와 소비자행동은 보편적 인권의 잣대"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경우 우리 역사가 안고 있던 비극적 경험이 있는데, 그걸 소비자를 기망해 활용한다는 건 소비자의 기본권을 망각하는 행위"라며 "이런 것을 망각해선 안 되며 해외 기업도 그렇게 망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텀블러 프로모션 행사에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 문구를 사용해 5·18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행사를 중단했다.
주 위원장은 스타벅스 선불카드 환불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례적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환불 규정을 상당히 강하게 느낄 수 있다"며 "규정이라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과 정상 상황에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기 땜에 양쪽 다 저울질 해가면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탈퇴를 어렵게 한 약관은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벅스코리아 경영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컸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바로 탈퇴할 수 있고, 전액 환불할 수 있게 2주간 조치를 취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업자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1만 원을 넘는 상품권은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만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는 논란이 불거진 뒤 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충전 금액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하면 예외적으로 환불을 지원한다.
seohyun.sh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