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 이어 코인원 손 들어준 법원…FIU-거래소 3곳 본격 소송전(종합)

경제

이데일리,

2026년 5월 29일, 오후 05:28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법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에 제동을 걸었다. 4년째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손해 회복이 어렵고, 곧 열릴 상장법인·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기회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FIU와 가상자산거래소 간 본격적인 소송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사진=코인원)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은 코인원이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FIU가 지난달 15일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3개월(4월 29일~7월 28일)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코인원은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정상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앞서 FIU는 코인원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사항 약 9만건을 적발하고 제재를 확정했다. FIU는 코인원에 대해 3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함께 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제재는 당초 지난달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코인원이 적용 이전인 지난달 27일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이날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한 핵심 근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다. 재판부는 처분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규 가입 고객의 자산 이전이 상당 기간 정지돼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의 가상자산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 상황에서, 처분 효력이 계속될 경우 이러한 신규 기관 고객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아울러 코인원이 최근 4년간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와의 시장 점유율 격차 등을 고려했을 때, 본안 심리 기간 중 영업정지 기간이 도과한 후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손해 회복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다.

FIU 측은 집행정지 시 자금세탁방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 특정금융정보법이 추구하는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주장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끼칠 개연성이 아니라, 일반적·추상적인 공익 침해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빗썸이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됐다. 3월 중순 FIU는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빗썸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도 지난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 본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두나무와 FIU 간 법적 다툼은 항소심 진행 중이다. 코인원 등의 변론기일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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