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특금법 시행령 실무협의체 가동…"고액현금거래 수준으로 완화 검토"

경제

이데일리,

2026년 5월 29일, 오후 06:37

[이데일리 서민지 최훈길 정윤영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년 1월부터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일괄적으로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FIU는 5대 원화거래소와 실무협의체를 꾸려 세부안을 조율하는 데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사진=연합뉴스)
FIU는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는 자금세탁방지 필요성과 가상자산사업자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해당 의무를 전면 철회하기보다는 보고 방식과 절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업계와 FIU에 따르면 당국은 기존처럼 1000만원 이상 거래를 일괄적으로 STR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식 대신 은행권에서 활용 중인 CTR 수준의 규제 완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CTR은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를 자동 보고하는 체계인 반면 STR은 의심 사유와 합리적 근거를 함께 기재해야 해 사업자의 실무 부담이 더 크다.

FIU 관계자는 “CTR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서로 대안을 제기하고 있는데 거래소 측 요구가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종전과 같은 STR 방식이 아니라 CTR에 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 중이지만 의심 사유 등에 대한 보고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트래블룰 기준금액 100만원 폐지 △수신 사업자의 정보 수취 및 거래 거절 의무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평가 및 거래 제한 △1000만원 이상 거래 자동 STR △비수탁형 지갑 거래 제한 등이 담겼다.

업계는 이 가운데 1000만원 이상 거래를 일괄적으로 STR 대상으로 보는 방식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정상 거래까지 의심거래로 분류될 경우 거래소의 현업 부담이 급증할 뿐 아니라 고액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시장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FIU가 완화 검토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업계 부담과 시장 위축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FIU는 오는 7월 개정안 확정을 앞두고 조정안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FIU는 지난 19일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특금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어 20일에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거래소 자금세탁방지(AML) 부서 보고책임자들과 세부 협의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 확정될 전망이다. 특금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은 오는 8월2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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