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고용노동부가 6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을 부정하게 받은 사례를 대상으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 한편 전국 특별점검도 병행해 부정수급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일부터 30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재원을 활용한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물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부정수급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정부는 부정수급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제재를 완화한다.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는 추가징수를 면제한다. 또 과거 부정수급 이력과 공모 여부, 부정수급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이내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자의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 제도도 운영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해 적발로 이어질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액의 30%를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제보자 신원 보호를 통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신고기간 동안 전국 49개 지방관서에 배치된 고용보험수사관들이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면서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