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수습처 못 구한 회계사, 한공회장이 직접 수습처 배정한다

경제

뉴스1,

2026년 5월 31일, 오후 12:00

공인회계사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정상화 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2.22 © 뉴스1 김성진 기자

금융당국이 수습기관을 찾지 못한 미지정 공인회계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간 미지정자의 경우 회계사회 회장이 수습처를 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습 가능 부서·기관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거쳐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04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던 고시를 손봐 수습가능부서와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회계법인, 감사반,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 등에 한정됐으나 향후에는 국회·법원·국민연금공단과 한공회 추천 기관으로 확대한다.

재무제표 작성 위주였던 수습 가능 부서도 지도공인회계사 확인 하에 한국공인회계사회 인정 부서로 확대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내규도 개정해 지도공인회계사 경력 요건을 7년에서 4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도공인회계사가 없는 경우 CFO 또는 회계팀장이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장기간(합격 후 2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가 수습처 배정을 협회에 신청할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수습처를 배정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최소 1년의 수습을 거쳐 등록해야 하는데, 최소한의 요건 충족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단 판단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등록 회계법인별 수습 인원 규모(TO)를 배정하고, 각 회계법인은 배정받은 규모만큼 수습 기간 동안 배정받은 TO 만큼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수습 기간은 총 1년으로 운영되며, 이 중 9개월 이상은 회계법인에서 현장 실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기간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공하는 이론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금융위는 배정 인원을 실제 채용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 제외 점수를 일부 감면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수습 회계사 입회금 등 회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를 위해 실무수습기관 지정 고지 개정을 상반기 중 규정 변경 예고할 계획이다.

한공회는 실무 수습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금융위 승인을 거쳐 연내 시행한다.

권세원 이화여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2025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수습처가 미지정된 인원은 1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2.5배 증가한 수치다.

금융위는 2026년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전년 대비 50명 줄인 1150명으로 결정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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