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돈 숨기고 매장 수 '뻥튀기'…귀한족발 운영사 2억 과징금

경제

뉴스1,

2026년 5월 31일, 오후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축소 기재하고 홈페이지에 개설한 매장 수를 거짓으로 부풀려 가맹점 모집광고를 한 '귀한족발' 운영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귀한족발을 운영하는 '귀한사람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귀한사람들은 지난해 말 기준 133개의 가맹점과 1개의 직영점을 보유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174억 6687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회사는 2020년 족발·보쌈 원육과 소스류 납품업체 9곳으로부터 가맹사업자와의 거래를 알선한 대가로 총 1억 4114만 원을 받았지만 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2021년에는 16개 납품업체로부터 총 6억 1301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했는데, 회사는 소스류 납품업체 A로부터 해당 업체와의 연간 거래총액(7억 9210만 원)의 22%에 달하는 1억 7485만 원을 수취하고도 정보공개서에는 이보다 축소된 11%(약 8713만 원)만 수취한 것으로 기재했다.

이러한 내용의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2021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주는 총 97명에 달한다.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공급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어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다.

공정위는 이를 은폐·축소한 것은 가맹사업법상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 2억 1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회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창업 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5~6월 오픈 매장이 16개"라는 내용의 가맹점 모집 광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기간에 실제 개설된 매장은 '역삼점' 1곳뿐으로, 나머지 15개 중 7개 매장은 다른 기간에 개설됐다. 8개 매장은 2023년 12월까지 개설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일정 기간 동안 개설된 가맹점 정보는 해당 가맹사업의 성업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정보이므로, 이를 부풀려 광고한 것은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 표시광고법상 거짓· 과장의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물품 거래 알선 과정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한 행위와 사실과 달리 개설 가맹점 수를 알려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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