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경영 위기 소상공인 법률지원 확대

경제

이데일리,

2026년 5월 31일, 오후 07:23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경영 위기 소상공인 및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과 피해 상담을 종합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서다.

대전 소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먼저 폐업 혹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전문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매칭해 준다. 전담 변호사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상법, 근로기준법, 폐업 신고, 채무 문제 등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다. 지원 규모는 총 1250건이다. 소진공은 신청 후 2주 이내 상담이 완료되도록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한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채무조정은 상환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 등 공적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등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으로 구분해 총 1000건 규모로 운영된다.

불공정거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피해 내용에 대한 심의 후 분쟁조정 및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일부를 지원하기도 한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직접적인 피해 해결에도 나서겠다는 취지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폐업과 채무 문제, 불공정거래 피해는 단순한 경영상 어려움을 넘어 소상공인의 생계와 재도전 의지까지 위협하는 문제”라며 “소상공인의 법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촘촘한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