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카'로 명품백 사면 증여세 한 푼도 안 낸다?…국세청 "아닙니다"

경제

뉴스1,

2026년 5월 31일, 오후 03:47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유포되는 실제 세법과 다른 잘못된 세금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31일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발간했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 관련 사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세법상 판단 기준을 안내하는 자료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튜브·소셜미디어 등을 중심으로 실제 세법과 다른 정보가 확산돼 납세자의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자료를 마련했다.

특히 일부 콘텐츠는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 등 자극적인 표현 위주로 전달되면서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다.

일부 온라인 콘텐츠에서는 계좌 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지만, 세법상 비과세 생활비는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된다.

자녀가 직장에 다니는 등 경제 능력이 있는데도 부모로부터 매달 100만~200만 원을 받아 저축하거나 투자에 사용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제 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증여로 볼 수 있다. 부모 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거나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생활비 범위를 벗어난 지출은 사실상 현금 증여와 같이 취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녀가 본인 소득에 비해 과다한 소비를 하거나 고액 채무를 갚은 경우 국세청은 자금 원천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모 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한 사례가 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며, 상속주택을 정확한 시가로 신고해 두면 추후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이 낮게 잡혀 향후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다.

국세청은 자료 기획 단계에서 국민참여단 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다수는 상속·증여세 정보를 유튜브와 SNS를 통해 얻고 있으며,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참여단은 "부모가 생활비를 보내주면 모두 증여세 대상인지", "가족 간 차용증만 쓰면 세금 문제가 없는지", "부모님 카드를 쓰면 증여로 보는지" 등 생활 속 사례에 대한 질문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설문 결과를 반영해 생활밀착형 주제 10가지를 선정했다.

자료는 온라인에서 자주 접하는 표현을 "오해"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법상 판단 기준을 "진실"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또 납세자가 유의해야 할 내용을 정리한 "실무 포인트",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지대 가이드", OX 문제 형식의 "오해 제로(ZERO) 안심테스트"도 함께 담았다.

국세청은 관심도가 높은 5개 주제에 대해서는 1분 안팎의 단편 영상도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첫 영상은 이날 공개된다.

자료 전문은 국세청 누리집의 '국세신고안내' 내 '상속·증여 안심 가이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이 세법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실생활에서 생기는 세금 관련 궁금증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안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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