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각개전투훈련장에서 훈련병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 © 뉴스1 김기태 기자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가운데, 실형 선고 등으로 병적에서 제적된 경우에는 군 복무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을 실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면서, 병적 제적자 등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딧은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해주는 제도다. 군 복무로 소득활동이 제한되는 기간을 국가가 일부 보전해 노후 연금 수급액을 높여주는 취지다.
기존에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됐지만, 올해 1월부터는 최대 12개월까지 인정 기간이 확대됐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2027년부터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복지부는 전체 복무 기간 인정 대상을 정상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으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군 복무 중 범죄 등으로 징역·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병적이 제적된 경우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수형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행 병무 행정상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된다.
다만 전시근로역 편입자 전체가 군 복무 크레딧 제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는 이번 제한 방안과 무관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시근로역 편입자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군 크레딧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사유는 제외 대상이 아니고,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 징계나 일정 기간의 구금을 넘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병적이 제적되는 경우 등이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법에는 군 복무 크레딧 적용을 제한하는 별도 근거가 없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국민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병적 제적자 등에 대한 제한 조항을 마련하고, 군 복무 전 기간 인정 제도 시행 시점에 맞춰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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