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공영항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수부, 위탁계약 등 준비 착수

경제

뉴스1,

2026년 6월 01일, 오전 11:00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 여객선들이 정박해 있다. © 뉴스1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본격 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현행 민간 위탁 운영방식에서 공공기관 위탁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객선 공영항로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거나 포기한 항로에 정부나 지자체가 국고 여객선을 투입하고 직접 관리·운영하는 항로를 뜻한다. 기존에는 민간 선사의 적자를 국가가 보전해 주는 '국가보조항로'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선사의 도덕적 해이나 선박 관리 미흡 등 재정 부담 대비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객선 공영제'가 확정돼 공영항로 체계로 전격 개편됐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공영항로 위탁 방법, 공영항로 운영기관의 운항 및 선박 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해양교통안전공단에 신속히 면허를 발급하고 위탁계약 체결을 준비할 예정이며, 위탁 운영이 종료되는 민간선사 선원의 퇴직 및 재고용 관리 등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 공영항로를 운영하게 될 해양교통안전공단은 6월 1일 이사장을 단장으로 준비추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추진단은 공영항로별 운항 관리 및 예비선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선박, 선원, 여객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이관 받을 선박의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장에 방문해 항로 운항상 주의점, 지역주민 요구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 운영은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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