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데이터 규제 첫 관문"…정부, '모빌리티 규제합리화' 속도

경제

뉴스1,

2026년 6월 01일, 오전 11:58

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벤처기업협회·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자동차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회의하고 있다.(창업진흥원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모빌리티·자율주행 산업 성장을 위해 데이터 규제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창업시대' 기조 속에서 미래 모빌리티를 규제 혁신의 시험대로 삼으려는 구상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창진원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이동수단(모빌리티)·자율주행 분야 산업 성장을 위한 제2차 규제합리화 회의'를 열고 스타트업이 겪는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 애로를 점검했다.

레벨4 상용화 앞두고 제도 정비 시급
규제합리화 회의는 관계 부처, 업계 협·단체, 전문가, 창업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신산업 분야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올해 출범한 상설 협의 채널이다. 모빌리티·자율주행 분야 회의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회의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가 참석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창업 유관단체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자동차연구원 등 모빌리티 관련 협·단체,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빅버드 등 스타트업도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원본 데이터 활용 △가명처리 정보 활용 △위치정보 활용 등 데이터 전 주기 규제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스타트업들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 장기간·대량의 학습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개인정보 비식별 기준과 가명정보 재사용 범위가 모호해 실제 실증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호소했다.

자율주행 서비스에서 사실상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위치정보 규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참석자들은 위치정보 활용을 놓고 '동의'와 '활용'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설계·기능을 축소하거나 제한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가 자율주행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의식도 잇따랐다. 원격 관제의 허용 범위, 자율주행 실증구역 설정 기준, 개인 간 차량공유(카셰어링) 허용 기준 등이 대표적인 예다. 레벨3·레벨4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제도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샌드박스·R&D 투자로 '실증 통로' 확대
정부도 규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2027년 AI 기반 레벨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도시 단위 실증 확대, 실주행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 제도화 등을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올해 자율주행·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R&D와 기반 구축에 4600억 원대 투자를 예고하며 E2E-AI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자율주행차 트레일러 실증 등 모빌리티 관련 안건이 포함된 것도 같은 흐름 안에 있다.

해외에서도 규제합리화 흐름은 거세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AI법'(AI Act)을 통해 고위험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안전·데이터 관리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 테스트를 허용하는 ‘규제와 실증 병행’ 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역시 도심 자율주행 로보택시 실증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사고 책임과 데이터 보안 기준을 보완하는 형태로 '선 적용·후 규제' 경향을 강화하는 중이다. 모빌리티·자율주행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정책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유종필 창업진흥원장은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소통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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