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앞서 중동전쟁 대응방안 및 국정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6.4.27 © 뉴스1 김기남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관계 기관 합동 점검에 나서는 한편,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추가 복구비를 소급 지원한다.특히 생계지원비도 피해 규모에 따라 기존 최대 1개월분에서 최대 6개월분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1일 충남 예산군에서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철 재해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현장을 찾아 배수장 복구 상황을 확인하고, 장마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수리시설과 원예·축산시설, 산사태 취약지, 산지태양광 시설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 여름철 대책기간(5월15일~10월15일) 동안 재난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공조해 상황관리와 농가 홍보, 피해복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집중호우로 파손됐던 예산군 성리1 배수장은 배수펌프와 변압기 교체, 전기설비 재설치 등 복구를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집중호우 발생 시 배수장 수혜지역인 315ha 규모의 논과 시설하우스 단지의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 점검과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른 재해 피해 농업인에 대한 지원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농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농업인만 복구 지원 대상이었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모든 농업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생계지원비도 피해 규모에 따라 기존 최대 1개월분에서 최대 6개월분으로 확대하고, 농업법인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법 개정 내용을 지난해 3월 이후 발생한 재해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이상저온·우박·폭염·가뭄·호우·벼·깨씨무늬병 등 7건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323개 농가에 총 5억1300만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금은 농업재해대책심의를 거쳐 이달 중 지급된다.
송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복구비 지원확대로 호우, 가뭄, 저온 등 피해를 입었던 농업인들의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농가의 생계안정과 영농재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