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26 ©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5~2029년)'의 정책 방향을 반영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주민 생활 체감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향상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정한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식품 분야가 신규 항목으로 포함된다. 이는 농촌 지역의 생활서비스 공백과 이른바 '식품사막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주민들의 기본 생활 편의와 식품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기존의 시설·프로그램 보유 여부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주민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와 이동시간 등을 반영하는 '접근성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된다. 단순한 공급 확대보다 주민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정책 성과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농어촌서비스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항목별 세부 목표 수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매년 서비스기준 달성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분야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개정은 농어촌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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