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현장을 방문, 노동부 관계자들에게 사고 원인 조사 관련 당부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1 © 뉴스1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사고를 계기로 과거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노동부는 2018년과 2019년 연이어 발생한 폭발사고 이후 두 차례 특별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68건을 적발했으며 공정안전관리(PSM) 운영 부실과 안전보건관리 체계 미흡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2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18년과 2019년 특별감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당국은 두 차례 감독을 통해 총 568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먼저 2018년 5월 대전사업장에서 추진연료 충전 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뒤 실시된 특별감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86건이 확인됐다.
분야별로는 관리 25건, 안전 87건, 보건 108건, 공정안전관리(PSM) 266건이었다. 이 가운데 126건은 사법처리 대상이었으며 과태료 322건(2억 6156만원)이 부과됐다.
당시 노동부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체계 운영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보고서에는 환경안전팀의 권한과 역할이 제한돼 근로자 안전·보건 총괄관리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법정 안전교육 미실시, 화학물질 관리 미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부실 등이 다수 적발됐다.
특히 화약 및 추진체를 생산하는 고위험 사업장임에도 공정안전관리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관리, 자체감사, 아차사고 후속조치, 설비 관리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2019년 2월 같은 사업장에서 또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지면서 노동부는 두 번째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감독 결과 법 위반 82건과 개선 권고 208건이 확인됐다. 사법처리 53건, 과태료 28건(1억 2605만원), 사용중지 1건, 시정명령 75건 등의 행정조치도 이뤄졌다.
노동부는 당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총괄 미흡, 안전관리자 직무 수행 부족, 작업자 안전교육 부실 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실시, 작업환경측정 누락 등도 적발됐다.
2018년 특별감독 적발 건수 486건과 2019년 적발 건수 82건을 합치면 총 568건이다. 과태료 처분은 총 350건 규모다.
한편 지난 1일 대전사업장에서 또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가 두 차례 특별감독을 통해 적발한 위반사항 568건에서는 공정안전관리(PSM) 운영 부실과 안전교육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실 등 폭발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그럼에도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당시 지적된 개선 과제가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됐는지와 함께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freshness41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