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토목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업체와 관계없는 소송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학교법인 세화학원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세화학원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세화학원은 경북 포항시에서 세화고등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세화학원은 2021년 9월 '세화고등학교 절개지 재해위험구간 보강공사'를 발주하고 원사업자인 A사와 위탁 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사는 2021년 12월 도급계약 중 토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 계약을 수급사업자 B사와 체결했다.
이후 세화학원은 2022년 1월 하도급대금을 B사에 직접 지급하도록 A사, B사와 3자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에 따라 세화학원은 B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당시 다른 수급사업자의 녹화공사 하자로 인한 대금 분쟁으로 공사대금을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세화학원은 대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후 세화학원은 2023년 9월 A사, B사, 감리 등이 모인 회의에서 B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변경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세화학원은 B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2640만 원을 확인했다. 그러나 세화학원은 하자 소송을 이유로 B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세화학원의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A사가 세화학원에 B사의 하도급대금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해 대금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소송에서의 하자는 B사와 관련이 없다"며 "세화학원이 2023년 9월 회의에서 B사의 하도급대금을 확정하고 미지급 대금을 확인함으로써 세화학원에 대금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했으므로, 발주자 직접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은 소송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