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HD현대重 "4대 보험 미가입 하청 직원, 출입 금지" 초강수

경제

뉴스1,

2026년 6월 04일, 오후 04:02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HD현대 제공)


HD현대중공업(329180)이 사내 협력사에게 '근로자 전원을 4대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출입을 배제하겠다'는 점까지 공지했다. 과거에도 4대 보험 가입을 유도해 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사고 발생 시 부담해야 할 리스크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하청업체나 근로자 사이에선 '기한이 너무 짧다'거나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사내 협력사를 대상으로 소속 직원 전원의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했다. 요구에는 미가입 하청 직원의 경우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입장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출입 제한 시점은 7월부터로 알려졌다. HD현대의 또 다른 조선 자회사 HD현대삼호의 경우에도 비슷한 지침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조선업계는 글로벌 경기에 따라 선박 수주량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수주가 끊기면 인력을 빠르게 줄였다가 늘어나면 단기간에 추가 투입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근로자를 정식 직원보다는 일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채용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협력업체 가운데는 일용직 성격의 '물량팀' 형태로 근로자를 모집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원청과 약속한 기한 내 정해진 작업 물량을 채우지 못한 하청 업체가 팀 단위의 작업조를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일종의 재하도급 형태다.

HD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 직원 4대 보험 가입 유도는 과거부터 진행해 온 업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에 '사업장 출입 제한'을 통해 강제력을 부과했는데 사고 발생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예컨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있다. 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이 원청으로 확대한 만큼, 하청 노사 간의 법적 분쟁이 원청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란 해석도 나온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최근 산업안전 및 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과 사회적 요구가 강화하는 흐름에 맞춰 협력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체계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에선 볼멘소리도 제기돼 일부 혼선도 예상된다. 하청업체들 사이에선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일인데 너무 다급하게 진행된다"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슈퍼 사이클(초호황기)로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근로자 가운데 신용불량자 등의 사유로 급여 압류를 걱정하는 경우나, 외국인 불법 체류자 등이 "당장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며 하소연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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