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 기술탈취 의혹 벗었다…공정위 무혐의 결론

경제

뉴스1,

2026년 6월 04일, 오후 05:5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5.8.19 © 뉴스1 황기선 기자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벗었다.

4일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관련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루센트블록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넥스트레이드가 이러한 자료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려고 한 목적이나 의도도 없었고, 넥스트레이드의 이용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루센트블록의 인가 탈락과 넥스트레이드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넥스트레이드는 "금번 공정위 조사 결과로 향후 인가와 관련한 장애요인이 해소된 만큼,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은 앞으로의 사업 진행과 본인가 신청 등에 한층 더 속도를 내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은 예비인가시 제시한 당초 계획대로 올해 4분기 중 시장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사명은 '넥스체인지(NexChange)'(가칭)로 정하고 출자 승인, 전문인력 확보, 거래시스템 구축, 시장운영 제도의 확립 및 본인가 취득 등에도 나선다.

컨소시엄은 뮤직카우의 기존 거래플랫폼을 기초로 하여 한층 더 거래 편의성이 높고 안정적인 거래플랫폼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음원 상품 등 보다 매력적이고 혁신적인 상품 제공을 통해 조각투자 시장을 한 단계 성장시킬 계획이다.

앞서 루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가 자사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사업계획과 모객 노하우 등 내부 자료를 제공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별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전에 뛰어들었다고 주장, 넥스트레이드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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