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오·기후테크·모빌리티 육성 위해 규제자유특구 7곳 신규 지정

경제

이데일리,

2026년 6월 04일, 오후 07:21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가 바이오와 기후테크,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7곳을 추가 지정한다. 의료용 대마 활용 확대와 폐플라스틱 기반 석유대체연료 생산, 전기선박 전환 실증 등 현행 규제로 사업화가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이달 말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에 신규 지정이 추진되는 규제자유특구는 경남·경북·울산·전북 등 4곳이다. 경남은 전기에서 수소로, 수소에서 다시 전기로 전환하는 양방향 발전 실증을 추진한다. 수소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시설 기준 마련이 목표다. 경북은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의료품 개발 목적 대마의 재배와 활용 범위를 넓힌다. 이를 통해 바이오·의약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울산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업용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추출한 고순도 열분해유를 석유대체연료로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순환경제와 탄소 저감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전북은 반려동물 의약품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독성시험 절차를 간소화해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해외 실증·인증과 연계되는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는 경북 2곳과 전남 1곳 등 총 3곳이 신규 지정 대상에 올랐다.

경북은 미국 크림슨대학 등과 협력해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저속자동차의 도로 주행 실증을 추진한다. 또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실증기관과 함께 소형어선 등을 전기선박으로 전환하는 기술 실증에도 나설 계획이다. 전남은 국내와 동남아시아에서 냉장·청소 등 특수 목적용 3륜형 전기이륜차의 공동 실증을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과 신사업의 실증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다. 중기부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전국 49개 특구를 지정하고 13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지방정부와 함께 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라며 “바이오,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이 결과가 ‘똑똑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을 대변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