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이달 말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해외 실증·인증과 연계되는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는 경북 2곳과 전남 1곳 등 총 3곳이 신규 지정 대상에 올랐다.
경북은 미국 크림슨대학 등과 협력해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저속자동차의 도로 주행 실증을 추진한다. 또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실증기관과 함께 소형어선 등을 전기선박으로 전환하는 기술 실증에도 나설 계획이다. 전남은 국내와 동남아시아에서 냉장·청소 등 특수 목적용 3륜형 전기이륜차의 공동 실증을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과 신사업의 실증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다. 중기부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전국 49개 특구를 지정하고 13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지방정부와 함께 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라며 “바이오,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이 결과가 ‘똑똑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을 대변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