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1억으로 늘더니…저축은행 거래자 수 '1000만명' 초읽기

경제

뉴스1,

2026년 6월 07일, 오전 07:00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저축은행 거래자 수가 1000만 명 돌파를 목전에 뒀다.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난데다 고금리 단기 예·적금, 초단기 적금 등 상품군이 넓어지고, 핀테크 등 플랫폼을 통한 유입도 눈에 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79개 저축은행 여·수신 이용자 수는 989만 895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974만 4712명 대비 15만 4240명(약 1.6%) 늘어난 수치다. 저축은행중앙회가 거래자 수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르면 오는 2분기 내 1000만 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저축은행 거래자 수는 지난 2019년 9월 603만 3647명으로 600만 명을 넘은 뒤 △2021년 3월 702만 9986명 △2022년 6월 807만 3477명 △2024년 12월 904만 3477명 등 꾸준히 성장해 왔다.

저축은행은 여유 자금으로 예금에 가입하는 수신 고객과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점수로 2금융권 대출을 찾는 여신 고객의 특성이 나뉘어 이용자 간 교집합이 적다.

수신의 경우 일반 예·적금이 아닌, 1금융권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 단기 예·적금, 초단기 적금 등 상품군이 넓어지면서 고객 접점이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수신 거래자 수는 지난해 3월 말 603만 1584명으로 600만 명을 처음 넘은 후 지난 3월 말 기준으로는 638만 7610명으로 35만 명 넘게 늘었다.

여신 이용자는 지난 2024년 3월 300만 2171명으로 처음 300만 명을 넘은 뒤, 지난 3월 기준으로는 351만 1342명으로, 50만 명 넘게 늘었다.

거래자 수가 늘어난 건 비대면 가입 채널 효과와 함께 핀테크 등 플랫폼을 통한 유입,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 상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풀이된다.

비대면 가입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 직접 최저 금리를 비교하고 가입도 쉬워져, 접점 유인이 는 것이다. 저축은행업계가 지점 수를 줄이는 가운데, 신규 기준으로 70~80%가량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전해져 의존도도 커진 상황이다.

대형사를 위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앞다퉈 내놓은 점도 영향이 크다. 중앙회 전산망이 아닌 별도 애플리케이션(앱)을 가진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의 '사이다뱅크'의 경우 다운로드 수가 364만 3228회에 달한다. 웰컴저축은행의 '웰컴디지털뱅크' 앱의 경우 다운로드 수가 누적 600만 회에 달한다.

이외에도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하며, 업계 신뢰도가 제고된 영향도 크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다.

파산 등 금융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어도, 1억 원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에 수신 고객이 늘어날 여지가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플랫폼 전환에 박차를 가한 결실"이라며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공해 서민 금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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