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마련된 주요 은행 ATM기기를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2026.4.12 © 뉴스1 이호윤 기자
지난 1분기 2030세대의 소득은전체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줄었지만,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은 3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이자 비용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저소득층과 전세 가구를 중심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커졌다.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소득 기반이 약한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계 실질 이자비용 증가 전환…1분위 23.9% 급증
7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의 월평균 실질 이자 비용은 11만 5300원으로 1년 전보다 4.4% 증가했다.
물가 변동 영향을 제거하고 봐도 가계가 이자로 지출한 비용이 늘었다는 의미다.
1분기 기준 실질 이자 비용 증가율은 고금리 국면이던 2023년 36.6%까지 치솟은 뒤 2024년 8.0%로 둔화했다. 지난해에는 -8.8%로 감소 전환했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 증가가 두드러졌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실질 이자 비용은 2만 4300원으로 전년 대비 23.9% 늘었다. 2019년 분기 통계 재작성 이후 1분기 기준 최대 규모다.
증가율도 전체 소득 분위 중 1분위가 가장 높았다. 2분위는 12.4% 늘었고, 3분위 1.6%, 4분위 5.6%, 5분위 1.7% 증가했다.
명목 기준으로 보면 부담은 더 커진다. 1분기 가구의 월평균 명목 이자 비용은 13만 6500원으로 1년 전보다 6.6% 증가했다. 1분기 기준 명목 이자 비용 증가율은 2024년 11.2%에서 지난해 -6.9%로 낮아졌다가 올해 다시 확대됐다.
주거 형태별로는 전세 가구의 증가 폭이 컸다. 자가 가구의 명목 이자 비용은 15만 9200원으로 8.2% 늘었고, 전세 가구는 20만 9600원으로 32.9% 급증했다. 전세 가구의 증가율이 자가 가구의 4배에 이르는 셈이다.
1분기 기준 전세 가구의 명목 이자 비용이 20만 원을 넘어선 것은 2019년 분기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2030은 소득만 감소…월세 등 주거비 5년 연속 증가
특히 청년층은 소득 감소와 주거비 증가를 동시에 겪고 있다.
올해 1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539만 500원으로 1년 전보다 1.7% 줄었다. 전체 연령대 가운데 소득이 감소한 것은 39세 이하가 유일했다.
같은 기간 40대 가구주 소득은 740만 6900원으로 7.7% 늘었다. 50대는 668만 1800원으로 0.3%, 60세 이상은 395만 7000원으로 5.4% 증가했다.
시계열을 넓혀봐도 39세 이하의 소득 증가세는 가장 부진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9년부터 올해까지 39세 이하 가구주 소득은 연평균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50대 3.6%, 40대 4.1%, 60세 이상 5.7%보다 낮았다.
반면 주거비 부담은 빠르게 늘고 있다.
39세 이하 가구주의 1분기 월평균 실제 주거비는 21만 2400원으로 1년 전보다 11.6% 증가했다. 실제 주거비는 전세를 제외하고 가구가 실제로 지출한 월세 등을 뜻한다.
39세 이하의 실제 주거비 증가율은 50대(15.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40대는 9.2% 감소했고, 60세 이상은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은 최근 들어 더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39세 이하 가구주의 실제 주거비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11.9%, 4분기 12.8%에 이어 올해 1분기 11.6%를 기록했다. 세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연령대는 39세 이하가 유일하다.
1분기 기준으로 봐도 39세 이하 가구주의 실제 주거비는 2022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취약계층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1~2차례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와 대출금리가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가계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저소득층과 20·30세대는 소득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자와 주거비 부담을 동시에 떠안을 수 있다.
thisriv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