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깃발
금융감독원이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금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오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민원·제보 사항과 과거 검사 이력 등을 고려해 선정한 10개사 내외다.
이번 검사는 최근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이 은행 등 제1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대부업 이용자가 증가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로 대부업 이용자는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특히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 부족을 악용하는 약탈적 금융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불법 채권추심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등 대부·추심 의심 신고 사례들을 살필 계획이다.
우선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 이후에도 채권 추심을 이어가는, 이른바 '좀비 채권' 추심과, 가족·직장동료 등 제삼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사회적 낙인 추심'을 들여다본다.
최고금리 위반 여부도 주요 위반 사례다. 상환능력 심사 등을 가장해 단기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미끼 대출'이나, 선이자를 미리 공제해 실제 금리를 높이는 '꼼수 대출' 등이 대표적이다.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최근 일부 이용자가 대출 문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불법사금융업자의 연락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으로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가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계됐는지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추심 즉시 중단과 최고금리 초과 이자 무효화 등 채무자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등록 대부업자 감독과 불법사금융 수사 간 사각지대를 해소해 서민금융 보호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chsn12@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