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유통 분야는 9개 업태 43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및 매장임차인 76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리점 분야는 22개 업종 521개 공급업자와 거래하는 대리점 5만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정위는 매년 유통·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등을 점검해왔다. 올해는 거래 현실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거래집중도와 거래의존도, 영업이익률을 신규 조사 항목으로 추가했다.
공정위는 갑을관계의 거래구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협상력 격차를 파악·분석하기 위해 거래선 다변화 정도와 거래집중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거래 중인 대규모유통업자·공급업자 수와 전체 거래금액 대비 상위 3개 거래처 비중 등을 확인한다.
유통 분야에서는 온라인 유통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도 중점 점검한다.
공정위는 최근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납품업체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가 경험하거나 인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구체적 사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온라인쇼핑몰은 쿠팡, 카카오 선물하기, SSG닷컴, 컬리, 무신사 등 5개 브랜드다. 공정위는 이들 플랫폼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1500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납품업체와 대리점의 영업이익률을 파악해 거래관행 개선 정도를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유통 분야에서는 서면 미·지연교부, 대금 부당감액, 대금 지연지급, 부당반품, 판촉비용 부당전가, 경영정보 부당요구 등 행위 유형별 불공정거래 경험을 조사한다.
공정위는 약 3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분석해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직권조사 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자료=공정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