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계약서 실태점검 나선다…필수품목 기재 등 확인

경제

뉴스1,

2026년 6월 08일, 오전 11:07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부터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필수품목이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올해는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100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 방식을 기재해 가맹계약을 체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계약서에 지정 사유, 거래상대방, 결정 기준 등을 명확하게 기재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umin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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