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훈련소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장병내일준비적금 중복시 4000만 원 목돈

경제

뉴스1,

2026년 6월 08일, 오후 12:00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국방부가 군대에 입영해 기초군사훈련 중인 장병들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훈련소 내 스마트폰 사용을 한시적으로 불출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과 계좌개설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22일부터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을 받는다. 가입신청은 출시일인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첫 5영업일(6월 22~26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고 다음 주(6월 29일~7월 3일)는 출생 연도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후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소득심사와 우대형 자격심사가 진행되며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정책 적금상품으로 가입신청 및 가입심사를 모바일앱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가입신청, 본인인증 및 계좌개설 등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적이나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는 훈련소 내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와 국방부는 군사훈련 기간 중인 청년들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비대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을 원하는 훈련병은 일과 중 일정 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는 장병 중 소득요건을 충족한 장병은 '일반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우대형은 가입일 기준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소상공인이 대상이어서 군 복무 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장병들은 청년미래적금과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중복 가입할 수 있다. 두 상품을 함께 활용할 경우 최대 4000만 원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금리 5%를 가정할 경우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수령금은 약 2019만 원, 청년미래적금은 1872만 원에서 2055만 원(최대한도 납입시)이다. 합산할 경우 3891만 원에서 최대 4074만 원에 달한다.

가입은 모바일앱 기반 비대면으로만 이뤄지는 만큼 금융위는 입영 전에 미리 취급기관 모바일앱을 설치하고 입출금계좌 개설 등을 마쳐둘 것을 권고했다.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복무 중인 장병의 경우도 전년도에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고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뱅크·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뱅크·토스뱅크·우정사업본부 등 총 15개 기관이다.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기관은 22일 동시 출시한다. 토스뱅크는 전산 구축 일정에 따라 12월에 별도 출시할 예정이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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