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청주 지역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청년 아르바이트생에게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만두면 급여의 90%만 주겠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맺고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까지 물리도록 한 사실이 노동당국 감독에서 적발됐다.
노동부는 해당 점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등 2개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체불임금 약 300만 원에 대해 시정지시한 데 이어, 위약예정 금지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청주 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한 점주의 청년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과 관련해 지역 내 프랜차이즈 커피·음식점 등 30곳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감독 결과 해당 커피전문점은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등 2개 사업장을 나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등을 포함해 노동자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 원을 적발하고 시정을 지시했다.
또 근로계약 당시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거나, 3개월 전 퇴사 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도록 예정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해당 계약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범죄인지 후 형사입건했다.
노동부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에서 청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지역 내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30여 곳에 대한 추가 감독도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감독 대상 사업장 대부분은 소규모 카페·음식점으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서류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법 위반 사례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노동절 유급휴일수당, 퇴직금 과소 지급 등 총 87명에 대한 임금 400만 원 과소 지급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시정을 지시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근로자 명부·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근로 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을 별도로 보장하지 않은 사업장도 확인돼 과태료 부과와 시정지시가 이뤄졌다.
감독 과정에서 청년 노동자 1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근로계약 변경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노동자는 최초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근무 요일이나 시간이 바뀌었지만,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고, 임금명세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응답했다.
마감 시간대 손님이 많아 오후 10시 이후까지 근무했는데도 '근로자가 스스로 한 것'이라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매장에 혼자 근무해 손님이 없을 때 알아서 쉬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카운터를 비울 수 없어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나왔다.
노동부는 감독 이후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7개 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자체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유사 사건 발생 시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청산 임금이 있는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건 처리 방향을 안내했다.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를 통한 온라인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법 위반 징후가 포착되면 상담 연계와 감독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카페 등 청년 다수 종사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해 노무관리 지도를 강화한다.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최근 사건과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근무 중 취식 허용 범위나 물품 사용, 할인 적용 등 구두 관행을 문서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퇴직 의사 확인, 근무 종료 처리, 인수인계 등 퇴직 절차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도 점검한다. 형사절차 병행, 블랙리스트 작성, 취업 불이익 고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에 따른 적법 절차를 우선하도록 안내한다.
노동부는 청년센터 193곳과 학교 등 교육기관 977곳에 아르바이트 권리침해 대응 요령을 담은 홍보물도 배부했다. 임금과 근로 시간 등 노동법 상담을 24시간 무료로 제공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프랜차이즈·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노무 교육도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위생교육기관과 협력해 위생교육 과정에서 노무 교육을 병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며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는 앞으로도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 활동도 강화해 영세 사업자와 청년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