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용인공장 근로자 사고…사측 "이유 막론, 깊이 사죄"(종합)

경제

뉴스1,

2026년 6월 08일, 오후 06:36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의 모습. 2025.4.15 © 뉴스1 김영운 기자

아워홈은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아워홈 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50대 남성 근로자 A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아직 의식은 되찾지 못했으나 호흡은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워홈 관계자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했으며 현재 병원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리며, 부상 직원의 건강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 씨 동료로부터 "위생 모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들어 가면서 A 씨가 사고를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비추는 공장 폐쇄회로(CC)TV 영상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안전 수칙 미준수 여부 등도 파악해 위법 사항 존재 시 책임자를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호흡은 돌아왔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라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지난해 4월에도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그는 원통 형태 어묵을 냉각용 기계에 넣는 생산라인에서 홀로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떨어진 잔여물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설비엔 끼임 등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 방호장치 '인터로크'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아워홈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전 사업 안전관리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전사 안전 경영 체계를 확대 강화하겠다"며 사과했다.

ausure@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