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기관투자자들을 향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수탁자 책임의 실질적 이행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ESG기준원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공청회'에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는 이번 개정시 10년 만에 처음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의 상승과 함께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등 주요 밸류에이션 지표도 영국·일본 등 주요국 수준으로 높아졌다"면서도 "개별 기업을 보면 아직 PBR이 1에도 못 미치는 상장사가 50%가 넘는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핀셋 처방'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투자자는 고객 자산의 수탁자로서 기업의 사업모델과 재무상황, 지배구조 등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이런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나침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안은 수탁자 책임 활동시 고려 요소를 지배구조 외에, 환경 및 사회적 요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위탁운용사, 의결권자문사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수탁자 책임 정책에 부합하도록 기관을 선정·관리할 의무를 명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은 이행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구체적 이행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체계적인 이행 점검과 점검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이 더욱 내실화되고 시장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도 각 기관의 자율성과 판단이 충분히 존중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러한 자율성은 어디까지나 수탁자로서 고객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존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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