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현장 밀착형 홍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나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이 2인 이하일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있었으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상특보 및 승선인원과 무관하게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면적인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통해 구입비용의 총 80%를 지원하고 있다. 또 기존의 두껍고 활동이 불편한 고체식 구명조끼 대신, 작업 중에도 상시 착용이 가능한 신형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고 있다.
만약 의무를 위반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선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적발 90만 원, 2차 적발 150만 원, 3차 이상 적발 300만 원이다.
이번 현장 홍보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어업인들의 이해를 높여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실시한다.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전국 152개 수산물 위판장과 어선 검사현장에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설명을 진행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어업인의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업의 기본원칙"이라며, "모든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sc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