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더 유리하게…신혼부부 주거·미래적금 요건 대폭 완화

경제

이데일리,

2026년 6월 09일, 오후 07:14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자산 등 혜택에 대한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미혼일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이 결혼 후엔 낮은 소득 요건에 걸려 받지 못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혼인율을 높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서다. 결혼하면 혜택을 더 쉽게 누릴 수 있게 ‘결혼 인센티브’ 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주거·자산·세제 등 10개 과제를 담은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결혼은 메리트가 아닌 페널티’라는 오명이 붙은 주거 지원과 관련한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 1인가구는 월소득이 436만원 이하(일반형)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지만, 결혼한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은 798만원 이하에 그쳐 많은 신혼부부가 주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행복주택 역시 1인가구의 월소득 요건은 458만원 이하인 반면 맞벌이 부부는 763만원 넘게 벌면 입주할 수 없다.

정부는 오는 하반기 중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신혼 맞벌이부부 소득요건을 월 924만원, 행복주택 입주 요건은 939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소득요건이 미혼 청년 1인가구의 2배 수준을 웃돌게 된다.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이익’이 되게 한다는 취지다.

(자료=기획예산처)
또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이 늘어 입주 기준을 초과하면 지금은 퇴거해야 하지만 앞으로 1회 재계약을 허용한다. 더 넓은 평수의 공공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는 요건(2세 미만 신생아 가구)을 없애는 한편, 신혼부부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대출) 가산금리를 절반으로 인하한다. 이달 중엔 결혼 연수와 무관하게 만 2세 미만 신생아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10% 이내의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이 적금에 가입하려면 맞벌이 신혼부부는 연소득이 9432만원 이하(일반형)여야 하는데 1억 1790만원으로 완화한다. 이밖에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소득공제(상환액 40%) 혜택을 주말부부에게도 부여한다. 경차 소유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연 최대 30만원) 혜택을 결혼 후에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인구감소 구조를 해소하려면 혼인율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 아래 나왔다. 실제로 혼인 건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며 1분기 합계출산율은 0.95명까지 올랐다. 정부는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인 과제 발굴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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