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최저임금 공방 2라운드…勞 "방식 정해야" 使 "권한 밖"

경제

뉴스1,

2026년 6월 09일, 오후 05:00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6.9 © 뉴스1 김기남 기자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식을 둘러싸고 노사 간 논쟁이 다시 격화됐다. 노동계는 노동자성 판단을 재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최저임금 적용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근로자성 판단 없이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은 제도 권한을 벗어난다고 맞섰다.

노동계는 이동·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노동시간 산정과 단계적 적용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도급계약의 본질과 충돌한다며 업종별·보수체계 중심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 4일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처음 포함된 만큼, 이번 회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최저임금 제도 밖 노동을 어디까지 포괄할지를 가늠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노동자성 판단 아닌 적용 방식 결정할 때"…노동계, 최저임금 확대 촉구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현행법과 제도 안에서도 가능하다며, 노동시간 측정이 가능하고 데이터가 축적된 직종부터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도급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어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의 도급제 노동자 연구 결과를 적극 활용해 노동시간 측정이 가능하고 데이터가 축적된 도급 노동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대기 시간, 이동 시간, 고객의 취소로 인한 헛걸음 시간 중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무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단순히 월 소득이 얼마라는 식의 단편적인 수치만 부풀려진 탓에 장시간 노동이나 저임금 구조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은 불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정부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지 부족으로 방치돼 왔던 것"이라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이제는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에서 모인 소상공인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소상공인 결의대회'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철회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구윤성 기자

경영계 "최임위 권한 밖…도급계약은 임금 아닌 보수 문제"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은 근로자성 판단을 전제로 한 문제라며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종 판단할 수는 없다"며 "최저임금법상 적용 대상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별도 최저임금 기준을 사전에 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근로자로 확인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 적용될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도 역할도 아니다"라며 "노동계가 요구하는 방식의 최저임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도급계약은 본질적으로 업무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이라며 "국내외 사례를 보더라도 임금의 결정 방식이 아니라 보수의 결정 방식"이라고 우려했다.

양 본부장은 "무리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은 도급제 종사자의 이탈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논의는 취약 업종과 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 해당 업종 종사자의 일자리 보존을 위한 업종별 구분 적용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 근로자위원들이 '특고·플랫폼 적정보수, 도급제 최저임금 쟁취' 문구를 착용하고 회의에 임하고 있다. 2026.6.9 © 뉴스1 김기남 기자

공익위원 간사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회의를 통해 이 사안이 다양한 쟁점과 현장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오늘 회의는 지난 논의에서 제기된 이슈를 좀 더 분명히, 깊이 있게 논의하면서 서로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히 경청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회의에 이어 도급제 노동자 적용 필요성과 대상 범위, 산정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상 도급·유사 형태 특례 규정을 근거로 적용 방식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근로자성 판단이 선행되지 않은 별도 최저임금 결정은 최임위 권한을 벗어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도급제 노동자를 최저임금법상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노동시간 산정이 가능한 직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 시 플랫폼·소상공인 업계의 비용 부담과 고용 감소 우려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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