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25 © 뉴스1 임세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전 방송사 직원에게 1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보를 전달받은 부친도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 대해 과징금 약 10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SBS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근무하던 직원 A 씨는 재직 중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2024년 10~12월 본인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고 약 8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는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해 약 2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A 씨의 부친 B씨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39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 규정상 부당이득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지만, 증선위는 법정 최고 부과 비율을 적용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에서 불법으로 부를 축적하겠다는 발상이 자리잡을 수 없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과징금 등 신규 도입된 다양한 제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이득은 끝까지 추적·환수해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해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며 "언론사 임직원, 공시담당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성이 높은 직군들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