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화지준부리 기간 연장…외환시장 수급 개선 및 안정화 조치 지속

경제

이데일리,

2026년 6월 11일, 오전 11:36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당초 이번달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외화예금 초과지지급준비금 이자 지급(외화지준 부리)’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최근중동 상황과 수급 불균형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서면서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준 부리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한국은행)
한은 금통위는 11일 열린 본회의(비통방)에서 외환지준부리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외화지준 부리는 국내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법정 외화 지급준비금을 초과하는 자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제도다. 한은은 지난해 말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환지준부리를 한시 도입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이자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준용해 결정된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임시 회의를 열고 사상 처음으로 외화지준 부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당시 한은과 정부는 △선물환포지션제도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 대상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등 전방위적인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 중이었으며, 외화지준 부리는 수급 개선 노력의 일환이었다.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동안 국내 금융기관들은 마땅한 국내 운용처가 없어 외화자금을 주로 해외에서 운용해 왔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해외 운용에 따른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시장 금리 수준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해외로 나갔던 외화 자금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환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외화 예치금이 증가하면 한시적으로 한은 외환보유액도 증가한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외환시장 수급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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