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은행)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임시 회의를 열고 사상 처음으로 외화지준 부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당시 한은과 정부는 △선물환포지션제도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 대상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등 전방위적인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 중이었으며, 외화지준 부리는 수급 개선 노력의 일환이었다.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동안 국내 금융기관들은 마땅한 국내 운용처가 없어 외화자금을 주로 해외에서 운용해 왔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해외 운용에 따른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시장 금리 수준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해외로 나갔던 외화 자금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환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외화 예치금이 증가하면 한시적으로 한은 외환보유액도 증가한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외환시장 수급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