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태료도 국세청이 걷는다…'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확장 추진

경제

뉴스1,

2026년 6월 11일, 오후 12:00

임광현 국세청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주권정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2026.6.11/뉴스1

국세청이 비효율적인 체납 관리 구조를 개선하고 세원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교통 과태료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체납 대응을 위해 1만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가동하고, 물가·주식·부동산 탈세에 대한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세금 신고 자동화 등 납세 서비스 고도화도 추진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2년 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외수입, 민사소송 대응 한계…체납 관리 국세청으로 일원화
국세청은 새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올해 말까지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해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를 추진한다.

현재 국세외수입은 300여 개 법률에 따라 약 4500개 기관이 각각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통 과태료는 경찰청이, 개발부담금은 국토교통부가, 환경부담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각자 관리하는 식이다.

국세외수입 연간 수납액 규모는 258조 원이지만 체납액 규모는 16조 2000억 원, 체납자는 약 384만 명에 이른다. 징수율은 과징금 73%, 과태료 40%, 변상금은 22%에 불과하다.

특히 각 부처가 체납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자력집행권 역시 민사소송을 통한 징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세청이 이를 관리하면 민사소송 없이 체납액에 대한 압류·공매가 가능하다. 또 국세청은 납세자에 대한 소득·재산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간접 강제 수단도 갖고 있다.

임 청장은 "체납이 발생하면 각 기관이 갖고 있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대응을 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징수율이 매우 비효율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통합징수법' 제정을 추진한다. 해당 법률은 지난 2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김휘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은 "개별 법률에 따라 제각각 운영됐던 관리체계를 단 하나의 통합징수법으로 통합한다"며 "신용정보 제공,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다양한 간접 강제 수단들을 통합징수법에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가 재정수입일 한곳에 모아 관리해 '국세 징수기관(NTS, National Tax Service)'에서 '통합 재정수입기관(KRS, Korea Revenue Service)'으로 확장한다는 것이 국세청 측의 설명이다.

임 청장은 "국세외 수입은 국세청에 기존 조직이 없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할 새로운 조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그래서 행안부 조직 쪽에서 국세청의 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적정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주권정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2026.6.11/뉴스1

물가·주식시장·부동산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1만명 체납관리단 가동
국세청은 올해 물가·주식시장·부동산 탈세 등 민생 탈세 분야에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현재 진행 중인 법인 소유 고가주택, 슈퍼카 등의 사적 사용과 관련해 조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체납 대응을 위해 1만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관리단은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해 악의적 체납자, 생계형 소액 체납자를 분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정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향후 납세 서비스, 내부 시스템 등에 AI를 본격 적용한다. 올해는 생성형 AI 챗봇·전화상담과 홈택스 AI 검색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상담 서비스를 넘어 세금 신고와 탈세 적발 등 국세행정 전 분야로 AI 기술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내년부터 본사업에 착수해 과제개발을 완료하면, 2028년부터는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 컨설팅도 제공하는 납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노하우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 등 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세 혐의가 자동 추출되는 탈세 적발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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